상법 제735조의3(1991.12.31 개정)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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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35조의3【단체보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(1991.12.31 신설) | |
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.(1991.12.31 신설) | |
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.(2017.10.3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