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32조(2014.03.11 개정)

부칙
2014.03.11 개정전2014.03.11 개정후
제732조【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. 다만,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14.03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