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32조의2(2014.03.11 개정)

부칙
2014.03.11 개정전2014.03.11 개정후
제732조의2【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(2014.03.11 개정)

②

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(2014.03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