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31조 부칙
2020.06.09 제17362호
2020.06.09 제17354호 전자서명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31조제1항 중 "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"을 "전자서명"으로 한다.
⑧부터 <22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2020.06.09 제17362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8조의 제목 중 "주식회사"를 "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