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30조(2014.03.11 개정)

부칙
2014.03.11 개정전2014.03.11 개정후
제730조【생명보험자의 책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, 생존,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(2014.03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