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30조 [ 생명보험자의 책임(2014.03.11 제목개정) ]

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, 생존,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(2014.03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