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27조(2014.03.11 개정)

부칙
2014.03.11 개정전2014.03.11 개정후
제727조【인보험자의 책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.(2014.03.11 개정)

②

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(2014.03.1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