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26조의2(1991.12.31 개정)

부칙
1991.12.31 개정전1991.12.31 개정후
제726조의2【자동차보험자의 책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(1991.12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