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11조(1991.12.31 개정)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|---|---|
| 제711조【선박의 행방불명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.(1991.12.31 개정) | |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.(1991.12.31 개정) | |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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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11조【선박의 행방불명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.(1991.12.31 개정) | |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.(1991.12.3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