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06조(1991.12.31 개정)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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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06조【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.(1991.12.31 개정) | |
1.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| |
2.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,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| |
3. 도선료, 입항료, 등대료, 검역료,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