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조(2018.09.18 개정)

부칙
2018.09.18 개정전2018.09.18 개정후
제7조【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.(2018.09.1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