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96조(1991.12.31 개정)

부칙
1991.12.31 개정전1991.12.31 개정후
제696조【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
②

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, 연료,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.(1991.12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