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80조(1991.12.31 개정)

부칙
1991.12.31 개정전1991.12.31 개정후
제680조【손해방지의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.(1991.12.31 개정)

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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