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79조(1991.12.31 개정)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|---|---|
| 제679조【보험목적의 양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.(1991.12.31 개정) | |
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(1991.12.31 신설) | |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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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79조【보험목적의 양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.(1991.12.31 개정) | |
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(1991.12.31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