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74조(1991.12.31 개정)

부칙
1991.12.31 개정전1991.12.31 개정후
제674조【일부보험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.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.(1991.12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