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73조 [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]

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(1991.12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