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73조(1991.12.31 개정)

부칙
1991.12.31 개정전1991.12.31 개정후
제673조【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(1991.12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