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66조(2014.03.11 개정)
| 2014.03.11 개정전 | 2014.03.1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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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66조【손해보험증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2014.03.11 개정) | |
1. 보험의 목적 | |
2. 보험사고의 성질 | |
3. 보험금액 | |
4.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| |
5.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| |
6. 무효와 실권의 사유 | |
7.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| |
7의2. 피보험자의 주소, 성명 또는 상호 | |
8. 보험계약의 연월일 | |
9.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