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64조(2014.03.11 개정)

부칙
2014.03.11 개정전2014.03.11 개정후
제664조【상호보험, 공제 등에의 준용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이 편(編)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(相互保險), 공제(共濟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.(2014.03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