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63조(1991.12.31 개정)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|---|---|
| 제663조【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.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1991.12.31 개정) | |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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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63조【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.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1991.12.3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