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62조(2014.03.11 개정)

부칙
2014.03.11 개정전2014.03.11 개정후
제662조【소멸시효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보험금청구권은 3년간,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,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(2014.03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