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56조 [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]2025.09.09 제21044호▼+-인쇄보관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