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55조(2014.03.11 개정)

부칙
2014.03.11 개정전2014.03.11 개정후
제655조【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, 제651조,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고지의무(告知義務)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(2014.03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