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54조(1991.12.31 개정)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|---|---|
| 제654조【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| |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(1991.12.31 개정) | |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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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54조【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| |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(1991.12.3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