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51조의2(1991.12.31 개정)

부칙
1991.12.31 개정전1991.12.31 개정후
제651조의2【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.(1991.12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