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50조의2(1991.12.31 개정)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|---|---|
| 제650조의2【보험계약의 부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.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.(1991.12.31 신설) | |
| 1991.12.31 개정전 | 1991.12.31 개정후 |
|---|---|
| 제650조의2【보험계약의 부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.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.(1991.12.31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