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5조 [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]
①
금전의 지급청구권,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「어음법」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(2011.04.14 개정)
②
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(2016.03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