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40조(1991.12.31 개정)

부칙
1991.12.31 개정전1991.12.31 개정후
제640조【보험증권의 교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1991.12.31 개정)

②

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.(1991.12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