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38조(2014.03.11 개정)

부칙
2014.03.11 개정전2014.03.11 개정후
제638조【보험계약의 의의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(2014.03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