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38조(2014.03.11 개정)
| 2014.03.11 개정전 | 2014.03.11 개정후 |
|---|---|
| 제638조【보험계약의 의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(2014.03.11 개정) | |
| 2014.03.11 개정전 | 2014.03.1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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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38조【보험계약의 의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(2014.03.1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