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38조의3(2014.03.11 개정)

부칙
2014.03.11 개정전2014.03.11 개정후
제638조의3【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.(2014.03.11 개정)

②

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(2014.03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