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34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634조【납입책임면탈의 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