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30조(1998.12.28 개정)
| 1998.12.28 개정전 | 1998.12.2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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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30조【발기인,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, 검사인,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,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8.12.28 개정) | |
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,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.(1984.04.1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