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28조(1984.04.10 개정)

부칙
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
제628조【납입가장죄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

②

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.(1984.04.1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