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23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623조【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