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2조 [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]2025.09.09 제21044호▼+-인쇄보관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