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08조(1984.04.10 개정)인쇄보관1984.04.10 (시행 2026.07.23)▼부칙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제608조【준용규정】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.(1984.04.1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