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06조 [ 조직변경의 등기 ]

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,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(2024.09.2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