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04조(2011.04.14 개정)
| 2011.04.14 개정전 | 2011.04.1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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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04조【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.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|
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.(2011.04.14 개정) | |
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 | |
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