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조(2018.09.18 개정)

부칙
2018.09.18 개정전2018.09.18 개정후
제6조【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(2018.09.1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