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조 [ 동전-의제상인 ]2025.09.09 제21044호▼+-인쇄보관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.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