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97조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597조【동전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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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9조제1항, 제2항, 제443조,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.(2011.04.1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