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89조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589조【출자인수의 방법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2011.04.14 개정)

②

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