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83조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583조【준용규정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, 제450조,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, 제462조,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.(2011.04.14 개정)

②

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.(1999.12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