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83조(1999.12.31 개정)
| 1999.12.31 개정전 | 1999.12.31 개정후 |
|---|---|
| 제583조【준용규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, 제450조,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, 제462조,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.(2011.04.14 개정) | |
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.(1999.12.31 개정) | |
| 1999.12.31 개정전 | 1999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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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83조【준용규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, 제450조,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, 제462조,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.(2011.04.14 개정) | |
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.(1999.12.3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