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81조(1984.04.10 개정)

부칙
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
제581조【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(2011.04.14 개정)

②

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.(1984.04.1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