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79조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579조【재무제표의 작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2011.04.14 개정)

1.

대차대조표(1984.04.10 개정)

2.

손익계산서(1984.04.10 개정)

3.

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(1984.04.10 개정)

②

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1984.04.10 개정)

③

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1984.04.1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