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79조의3 [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(1984.04.10 신설) ]
①
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(1984.04.10 신설)
②
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1984.04.10 신설)
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(1984.04.10 신설)
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1984.04.1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