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79조의3(1984.04.10 개정)

부칙
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
제579조의3【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(1984.04.10 신설)

②

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1984.04.1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