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79조의2(1984.04.10 개정)

부칙
1984.04.10 개정전1984.04.10 개정후
제579조의2【영업보고서의 작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1984.04.10 신설)

②

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1984.04.1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