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72조(2011.04.14 개정)

부칙
2011.04.14 개정전2011.04.14 개정후
제572조【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(2011.04.14 개정)

②

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.

③

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